① 장비 대여시 신청자 본인이 미디어센터 담당자와 함께 대여 장비의 품목, 작동상태, 파손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대여가 완료된 시점(신청자에게 인계를 완료한 시점)으로 부터 반납 전까지 발견(발생)하는 장비의 파손, 분실, 손망실에 대한 책임은 대여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② 대여 기간 중 장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즉각 통보해야 한다.
③ 반납 시 장비의 점검을 대여자와 담당자가 점검을 함께해야 하며 장비가 대여자의 귀책사유로 파손 되었을 경우 대여자는 수리를 직접 정규 A/S센터에 의뢰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리비도 직접 A/S센터에 부담한다. 대여품목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모델로 대체, 반납해야 하며, 모델이 단종된 경우는 그와 동등하거나 상위의 장비로 배상해야 한다.
④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은 장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기간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으며 파손, 분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만 7일 경과 후 매일 대여료의 50%가 부과된다.
⑤ 장비와 시설을 대여하여 제작하거나 상영한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센터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전 대여자가 특정한 사유,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반납 일시를 어기거나 기기 등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다음 대여자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또는 동종 품목으로 변경 대여 할 수 있다.